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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토센서 전자발찌 있으나 마나…처음 본 여성 집 쫓아가 성범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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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준이
댓글 0건 조회 806회 작성일 24-06-25 19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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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앵커멘트 】
새해 첫날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지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.
동종 전과로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끔찍한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.
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
【 기자 】
검은색 승합차량에서 내린 형사들이 주변을 수색합니다.

건물 뒤편으로 달려가 탐문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.

어제(1일) 오후 4시 50분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범죄을 저지른 피의자 남성 A 씨를 경찰이 수색하는 모습입니다.

▶ 인터뷰 : 인근 상인
"자세가 형사들인데…누가 봐도 티 나잖아…."

앞서 A 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쫓아 집에 들어갔고, 범행을 저지른 뒤 약 4시간 뒤에 도주했습니다.

▶ 스탠딩 : 이시열 / 기자
"신고가 이뤄진 지 약 3시간 만에 남성은 이 노래연습장 비상계단 쪽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."

A 씨는 동종 전과로 지난해 9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신고를 받은 경찰은 법무부와의 공조로 전자발찌 위치값을 추적,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.

하지만, 전자발찌를 차고 있더라도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준수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.

http://naver.me/FgSZ5Wy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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